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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예방위해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해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0 16:30

수정 2011.06.20 15:12

세정당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선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 제도의 도입 및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때문에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고 있고, 지난 2007년 기준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지난해 889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였다고 조사처는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선박왕 모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고, 최근에는 1조원대 거부인 카자흐스탄의 구리왕으로 불리는 모 인사에 대해서도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역외탈세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로,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 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부유출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해 실질적인 세금 추징을 위해선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임언선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해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이 확대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가 도입된다면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간 형평성 강화로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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